주문
1. 전북 고창군 C 임야 7,43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전북 고창군 C 임야 7,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2/3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명의로 각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여부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지분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원고와 피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각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그 형상이 고르지 아니하고, 분묘들이 산재해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유리한 위치를 갖고자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금전을 통한 보상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어 원고의 지속적인 협의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