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12 2020가단6172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