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08 2020가단2179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