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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노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데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그 수법도 매우 유사하게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도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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