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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5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8. 8.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과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 차로 도로의 1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될 정도로 교통을 방해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동 종 ㆍ 유사 사건의 양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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