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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0: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쉐보레 카마로(CAMA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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