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의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