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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6699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21,570원과 그 중 3,442,127원에 대하여 2018. 4. 10...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는 원고이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2018. 4.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10,321,570원과 그 중 원금 3,442,127원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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