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7323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97,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2.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는 원고이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97,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