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4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 센터 인근 커피숍에서 당시 교제 관계에 있던 B의 아들인 피해자 C에게 ‘강릉시 D 답 333㎡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회사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매수인 ‘C’, 대금총액 ‘삼천만 원’, 특이사항 ‘2018년 늦어도 2월 말까지는 E 주식회사는 매입자 C에게 등기를 이전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임을 약속하고 그로 인한 어떠한 경비발생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후략)’라고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계약금 200만 원, 2017. 11. 24.부터 2017. 12. 8.까지 중도금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G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른 등기이전 기한이 지난 2018. 3. 초순경 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D 토지가 등기 이전이 되지 않으니 더 좋은 다른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추가대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4. 3. 200만 원, 2018. 4. 4. 200만 원 등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추가 송금받은 다음, 2018. 7. 25.경 법무사를 통해 ‘강릉시 H 임야 355㎡ 중 355분의 190 지분(이하 ‘H 토지’라 한다)‘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소사실에는 마치 특정 면적 190㎡를 이전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

그러나 사실 위 계약 당시 D 토지는 총면적 3,388㎡ 중 430㎡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아닌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한다

소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