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9:08경 충남 홍성군 구항면에 있는 구항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무소에서 홍성읍 방면 400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타우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325%에 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거동이 쉽지 아니하고 추가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