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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03 2018가단77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6. 주식회사 D로부터 E 여수공장 용수탱크 제작설치공사 중 용수탱크 외부도장작업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2. 5.경 F 명의로 피고 C로부터 ‘G’라는 상표의 러시아산 백색 단열페인트(이하 ‘이 사건 페인트’라고 한다)를 구입한 후, 2018. 5. 20.경 위 용수탱크 외부도장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이 끝난 후 페인트 색이 누르스름하게 변색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대리점인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페인트를 구입한 후 용수탱크 외부도장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후 이 사건 페인트의 하자로 인하여 변색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용수탱크 도장작업을 다시 함으로써 지출한 페인트 구입비,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의 재시공비용과 향후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페인트의 매도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B이 이 사건 페인트를 원고에게 매도한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 C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페인트 매매계약의 법률효과가 피고 B에게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하자가 이 사건 페인트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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