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과 함께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해서는 그 판단을 생략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