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1991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2,713원과 그 중 21,066,207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2,713원과 그 중 21,066,207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