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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19 2014가단13030
토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3. 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후 2014. 9. 24.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송절차로 진행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4. 11. 1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들을 위하여 각 24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11. 20. 원고(재감 중이므로 교도소장에게 송달함)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결정 확정 이후 현재까지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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