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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누72329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아직 청구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제외하지 않은 징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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