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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노3587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양도 담보로 제공한 가전제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양도 담보채권 자인 피해자 은행에 약 1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기간, 방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어떻게 든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은행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해 규모와 피고 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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