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133 (2015. 11. 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입금사유별로 청구인으로부터 소명받아 그 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당초 세무조사시와 달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차용금액 등으로 볼 만한 근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01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9.21.을 개업일자로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클래식기타(guitar) 레슨, 인터넷 동영상 강의, 공연기획 등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8.7. 폐업하였다.
나.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13년 9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 이하“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들의 건별 입금사유를 청구인으로부터 소명받아 분석하여, 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신고되지 아니한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총입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라고 아래 <표1>과 같이 분류한 후,
쟁점총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12.16.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결정)·고지하고,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OOO세무서장)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4.1.8. 청구인에게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결정)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위 <표1>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티켓판매와 관련된 공급가액 OOO원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의 “예술행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1994년부터 12년간 클래식기타를 전공하고 국내에 돌아와 대학에서 기타를 가르치며 연주회 개최 등을 통해 기타발전을 위해 애쓰는 예술가이자 기타 지도자인데, 오랜 외국학업생활 등으로 사업에 문외하여 사업자로서 사업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국가가 하여야 할 기타발전을 위해 본인이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여 헌신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는 많은 부채만 남았을 뿐이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본 쟁점총입금액 중 CD판매대금으로 본 OOO원, 기타대금으로 본 OOO원, 레슨비로 본 OOO원, 합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레슨비 등”이라 한다)은 그 실제 입금사유가 청구인이 기타발전을 위해 연주행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의 지인들로부터 후원금으로 받은 OOO원, 차용한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차용금액”이라 한다)과 티켓판매대금 OOO원, CD판매대금 OOO원, 기타대금 OOO원, 교재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티켓판매대금 등”이라 한다)이므로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출한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특히, 청구인이 당초 확인서에 레슨비로 많이 기재한 것은 청구인은 레슨비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잘못 표시한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레슨비, 기타대금, 티켓과 CD판매대금, 광고수입 등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없이 무조건 수입으로 판단하면서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증빙서류의 요구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중 청구인이 잘못 기재한 부분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특히, 기타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학에서 기타전공학생을 가르치면서 OOO에서 잘 알고 지내던 기타 제작가에게 학생들을 소개하여 기타구입을 하면서 기타구입비, 세금, 운송료, 보험, 관세 등 사용경비를 제외하면 청구인이 수익을 얻은 부분은 거의 없는데 이에 대해 OOO로 송금한 내역을 다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바 있으며, 수입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원에 대하여 광고수입, 기타대금, 레슨비, 티켓판매, CD판매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확인(추후 확인서 작성시 청구인이 날인을 거부하였음)하고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사업관련으로 정당한 매출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금내역은 당초 세무조사시 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세무조사시 결정된 수입금액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임의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다르게 분류한 후 재수정하여 제출한 내역으로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기타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제출된 외국환거래계산서 외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관련 증빙이 없고, 타인명의로 송금된 외국환거래계산서는 해외송금만으로 사업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3년 9월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그 입금사유를 청구인으로부터 소명받아 이 중 OOO건 OOO원(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입금시기별로 그 귀속시기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이의2014서163, 2014.12.30.)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2010년~2012년에 입금된 OOO원 중 정당한 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계좌의 입금사유를 수정한 명세를 제출하였으나, 동 금액은 처분청이 동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으로 분류한 입금액 OOO원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의신청결과위 <표2>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티켓판매와 관련된 공급가액 OOO원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의 “예술행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소득공제에 미달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처분청이 위 <표2>와 같이 그 입금사유를 구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새로이 그 입금사유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심판청구시 수정제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금사유를 재수정한 내역은 당초 쟁점총입금액 중 처분청이 CD판매대금으로 본 OOO원, 기타대금으로 본 OOO원, 레슨비로 본 OOO원, 합계 OOO원(쟁점레슨비 등)은 그 입금사유가 청구인이 기타발전을 위해 연주행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의 지인들로부터 후원금으로 받은 OOO원, 차용한 OOO원, 소계 OOO원(쟁점차용금액)과 티켓판매대금 OOO원, CD판매대금 OOO원, 기타대금 OOO원, 교재비 OOO원, 소계 OOO원(쟁점티켓판매대금 등), 합계 OOO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근거자료(차용증, 후원금 영수증 등)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계좌의 명세서를 위 (3)과 같이 수정한 명세서
(나) OOO은행에서 2010.8.18. 청구인이 OOO유로를 OOO( OOO)에게 송금한 외화송금신청서 사본(지급사유 : 악기구입)
(다) OOO은행에서 2010.9.15. 청구인이 OOO유로를 OOO( OOO)에게 송금한 외화송금신청서 사본(지급사유 : 증여)
(라) OOO은행에서 2010.10.25. 청구인이 OOO유로를 OOO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및 외국환계산서 사본
(마) OOO은행에서 2010.10.26. OOO가 OOO유로를 OOO( OOO)에게 송금한 외화송금신청서 및 외국환계산서 사본
(바) OOO은행에서 2012.3.22. OOO가 OOO유로를 OOO에게 송금한 외국환거래계산서 사본
(사) OOO은행에서 2012.3.22. OOO가 OOO유로를 OOO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 및 외국거래계산서 사본
(아) OOO은행에서 2012.3.22. 청구인이 OOO유로를 OOO에게 송금한 외화송금신청서 사본
(자) OOO은행에서 2012.7.18. 청구인이 OOO유로를 OOO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 및 외국환계산서 사본
(차) OOO은행에서 2012.10.5. 청구인이 OOO유로를 OOO에게 송금한 송금신청서 및 외국환계산서 사본
(카) OOO에서 2012.10.15. OOO이 OOO달러를 OOO에게 송금한 외국환영수증 사본
(타) OOO은행에서 2013.5.10. 청구인이 OOO유로를 OOO에게 송금한 외화송금신청서 사본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쟁점레슨비 등이 다른 수입금액 항목에 해당하거나 청구인이 후원금 등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매출액을 재경정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입금사유별로 청구인으로부터 소명받아 그 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당초 세무조사시와 달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차용금액 등으로 볼 만한 근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해외송금명세서 등은 그 송금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해외송금명세서상의 금액을 기타판매대금에 대한 매출원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