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1가단5014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30,218원과 그 중 30,230,212원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1. 2. 23.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30,218원과 그 중 30,230,212원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1. 2. 23.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