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53040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41,716원과 그중 39,941,525원에 대하여 2020. 10. 19.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41,716원과 그중 39,941,525원에 대하여 2020. 10. 19.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