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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67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은 바,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이 발각된 후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고, 성매매를 한 여성 종업원과 영업기간을 축소해서 진술 하자고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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