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6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