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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7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의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현재 피고인이 조현병과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와 모친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점, 영어강사를 하는 피해자 운영의 블로그에 해외 원정 성매매를 부추기는 듯한 내용이 게재된 것에 피고인이 분개하여 피해자를 힐난하는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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