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6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동생인 원고가 위 부동산에서 점유거주하고 있는 형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함
2.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외에, 피고 역시 위 부동산을 법적으로 원고에게 명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인정하고 있음[2018. 5. 9.자 요약쟁점정리서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