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197 (1996.07.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추가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추가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에 소재하는 건물(지하1층 지상3층 건물 1,820.49㎡, 이하 “임대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1990, 1991,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로서 임대건물의 2층에서 당구장 경영)로 부터 받은 임대료를 특수관계 없는자(임대건물의 2층에서 OO극장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료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낮다고 인정한 후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시가와의 차액(1990년 8,516,130원, 1991년 8,516,130원, 92년 13,363,79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1995.8.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음
(단위: 원)
세 목 | 귀속년도 | 합 계 | 종합소득세 | 방 위 세 |
종합소득세 〃 〃 | 90 91 92 | 5,416,370 4,558,340 7,723,730 | 4,495,170 4,558,340 7,723,730 | 921,200 |
계 | 17,698,440 | 16,777,240 | 921,2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8 심사청구를 하고 1995.1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O로부터의 임대료는 동 OOO이 당구장을 경영하면서 청구인의 임대건물(OO빌딩) 전체를 관리해 주고 있는 관계로 동 관리용역제공의 대가를 참작하여 정상적인 임대료 보다 저가로 받은 것인 바, 이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정상시가와의 차액을 모두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임대건물(OO빌딩) 전체를 관리해 주었으므로 그 관리용역의 대가에 대한 보상조로 임대료를 적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상에 나타난 급여 및 상여금의 규모로 볼 때 건물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용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건물을 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근로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대가를 급료 등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다음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지급보고하여야 하고, 임대료 상당액은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관리용역을 제공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건의 경우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정상임대료보다 저가의 임대료를 받은 것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
(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이 아닌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 결정방법으로 경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이건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추가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 임대가 특수관계있는 자(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저가임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시가와 임대금액과의 차액)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이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소득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소유의 임대건물 2층중 50평을 당구장용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로 1990, 1991, 1992년도에 각각 1,000,000원을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에 대한 임대를 같은 층에서 극장(OO극장, 93평)을 경영하고 있는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임대와 비교한 결과, 저가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후 그 저가임대 차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 각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음이 각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단위: 원)
구 분 | OO극장(93평) 임대수입금액 ① | 당구장 면적상당 으로 환산한 금액 (① × 50/93) ② | 당구장(50평) 임대수입금액 ③ | 저가임대 차액(②-③) |
90년 | 보증금 15,000,000 월세 1,350,000 연간 총수입금액 17,700,000 | 9,516,130 | 1,000,000 | 8,516,130 |
91년 | 보증금 15,000,000 월세 1,350,000 연간 총수입금액 17,700,000 | 9,516,130 | 1,000,000 | 8,516,130 |
92년 | 보증금 40,000,000 월세 1,900,000 연간 총수입금액 27,716,664 | 14,363,797 | 1,000,000 | 13,363,797 |
계 | 63,116,664 | 33,396,057 | 3,000,000 | 30,396,057 |
위 표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료는 같은층의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임대료의 1/10~1/14에 불과함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소유 임대건물 전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준 관계로 이를 참작하여 임대료를 적게 받은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건 임대건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의 수치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이 1990년도에 16,800,000원 1991년도에 20,950,000원 1992년도에 33,275,000원이 각각 지급계상 되어있어 임대건물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임대건물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총액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상계함으로써 그 전액 또는 일부를 제외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는 바, 만약 이건의 경우 청구외 OOO로부터 근로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대가를 급료등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다음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OOO에 대한 임대료는 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차액만을 수익으로 계상했다는 청구주장은 기업회계측면에서도 타당치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는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보다 저가임대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보다 저가임대에 해당되고,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자간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자임에는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부당행위 계산으로서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정상적인 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앞의 과세기록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저가임대차액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8조와 제119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실지조사결정방법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서면조사결정방법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 신고된 내용에 근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저가임대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소득금액을 장부기장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서면조사결정을 받았으므로 조사된 과소계상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이고, 추가 산입할 필요경비가 없어서 과소계상 수입금액전액이 소득금액에 가산된 결과가 된 것이며, 한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이 아닌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이건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추가 필요경비가 없는 바, 처분청이 이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저가임대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추가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