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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4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파크랜드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하란꽃 플라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약 9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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