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5135 (2013.05.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쟁점토지 명의신탁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매매대금 청산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전3009 / 조심2012광0100 / 국심2000전0597 / 국심1995구281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1995.6.29. 충청북도 OOO 임야 78,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9.10.26. OOO 주식회사에 OOO원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95.6.29.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원으로 하여 2009.11.27.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1985.10.10.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12.8.17. 청구종중에게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을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판단하고 취득일을 1985.10.1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5.6.29.)이 취득시기이다.
처분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내용에 대해 등기원인일(1985.10.10.)은 인용하면서도 등기원인인 매매는 부인한바, 이는 이중적인 처분을 한 것이고, 당시 종중 대표였던 구OOO의 진술에 의하면 1995.6.29 쟁점토지의 이전 당시 토지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OOO원씩을 주었다고 한바, 쟁점토지의 취득은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실권리자 여부, 실질적인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 등을 실질심사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를 근거로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발급한 문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지나지 않고, 확인서로써 취득일자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상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당해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이 취득시기이나, 본 건과 같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5.6.29.이 취득시기이다.
또한, 종중규약상 청구종중의 결성일은 1985.1.1.이나, 종중규약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종중결성일은 최초 종중등록일인 1994.12.13.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종중이 1994.12.13. 결성되기도 전인 1985년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결과로서, 이는 추정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바,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관련서류(확인서 및 보증서)에 따라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사실상 소유권 취득일(1985.10.10.)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실질소유권자인 청구종중이 종중원 구OOO외 2인 등 명의에서 종중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시기를 사실상 취득일인 1985.10.10.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종중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접수 시 제출한 인우보증서상 서명 날인한 것은 등기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①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중 3인으로부터 보증서 수령, ②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에 확인서 발급신청 현장조사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확인 신청사실 2월 이상 공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 발급, ③ 발급받은 확인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므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 없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청구종중이 등기신청 당시 사실과 다르게 소관청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등기접수일을 무조건 취득시기로 인정한다면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등기원인에 따라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단하면 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심판례(법원 판례 포함)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시한 것으로 본 건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현지확인하여 마을주민 및 종중원에게 탐문한바, 쟁점토지는 조상대대로 물려내려오는 토지인 것이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위토’의 매수인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쟁점토지는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5팀2908, 2007.11.08.).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0.7.6. 구OOO, 구OOO, 구OOO 3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이후 청구종중이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5.6.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등기원인은 1985.10.10. 매매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이전시 제출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 상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85.10.10.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유OOO, 백OOO, 박OOO가 작성한 보증서(1994.12.1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5.10.10.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구OOO, 구OOO, 구OOO로부터 청구종중이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종중이 작성한 확인서발급신청서(1994.12.19.)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을 1985.10.10.부터 위토로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2012.7.6.)에 의하면, 명의신탁 여부의 확인을 위해 2012.7.16. 쟁점토지 공유자 구OOO의 아들로서 청구종중 종중원인 구OOO를 만나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선조때부터 내려오는 종중 땅으로 9대 독자인 구OOO이 관리하다가, 사망 후 그의 아들 구OOO, 구OOO, 구OOO이 관리하여 왔고, 쟁점토지에서 시제를 모셨으나 OOO의 주변개발로 시제를 모시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매매를 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는 개인인 종중원 소유가 아니라 ‘위토’로 매수하여 당초 선조때부터 이어져온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라고 진술하였고, 2012.7.12. 충청북도 OOO OOO 사무소를 방문하여 OOO 소재 이장 백OOO 소재 파악 및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중 소유로 알고 있다고 진술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구OOO가 작성한 진술서(2012.8.8.)에 의하면, 구OOO는 공무원의 질문에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토지로서 9대 독자인 구OOO이 관리하다가 사망하여 구OOO, 구OOO, 구OOO이 종중 땅을 관리하여 왔고, 실제로 개인소유가 아닌 종중의 토지라고 답변하였으나, 본인은 1976년경부터 객지에서 거주하여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고, 종중의 결성과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으로 등기 이전된 내용 등은 선친께서 하신 일이라 알지 못하고 종중대표인 구OOO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고, 다만, 국세공무원이 질문할 때 본인이 과거부터 종중토지라고 답변한 것은 조상들의 묘가 있었기에 종산이라고 생각하여 답변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백OOO가 작성한 진술서(2012.8.8.)에 의하면, 백OOO는 공무원의 질문에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토지라고 진술하면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종중의 소유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진술한 것으로 언제부터 종중이 만들어졌는지, 쟁점토지가 청구종중 소유로 등기이전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다만, 국세공무원이 질문할 때 막연히 과거부터 종중소유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답변한 것으로 이는 본인의 착오에 의한 답변이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충청북도 OOO군수의 청구종중에 대한 비법인등록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1994.12.13. 신규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질소유권자인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종중원 구OOO외 2인 등 명의에서 종중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관련서류에 따라 취득시기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일(1985.10.10.)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특별조치법은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정리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가 언제나 1995.6.30.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83누283, 1983.12.13. 참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2광100, 2012.3.20., 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등 다수 참고),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이고(조심 2010전3009, 2011.3.2., 국심 2000전597, 2000.9.8. 등 다수 참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9다98386, 2010.2.25. 참조),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구OOO, 구OOO, 구OOO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종중과 종중원 간의 명의신탁 해제에 따라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로 수수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종중 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가 당초 청구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진술하였다는 구OOO, 백OOO는 본 건 심판청구시 잘 알지 못하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현지확인시 구OOO, 백OOO의 진술은 명의신탁 해제에 따라 쟁점토지를 환원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