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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5 2015누23601
상수도시설물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이 사건 상수도관 파손의 원인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책임 범위, ② 이 사건 부담금 중 복구공사비용 책정의 적정성, ③ 누수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 주요 쟁점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부담금은 수도시설 손괴자인 원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범위 내의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책정이나 산정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나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제1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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