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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3177 (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득액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다수의 공모 하에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 더욱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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