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758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8:0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제품명 불상의 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전문적인 환각물질 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10여 차례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형 집행을 마친 후 10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 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