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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9 2019고정8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01.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801-2 21번 국도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고소인 경사 C이 자신의 사고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제복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게 니 일이 아니면 빠져라! 니 볼일이나 보세요! 옷 벗고 맞짱함 뜰까 "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차량이동지시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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