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9 2019고정8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01.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801-2 21번 국도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고소인 경사 C이 자신의 사고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제복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게 니 일이 아니면 빠져라! 니 볼일이나 보세요! 옷 벗고 맞짱함 뜰까 "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차량이동지시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