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57 중동고가 앞 편도3차선 도로를 중동고가 방면에서 송내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2차로 상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목록 3),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목록 8), 진단서(목록 13)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 없음, 상해 정도 경미함, 합의하여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이종전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