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 2247(1995.10.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소유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7.6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 대지 130.9㎡, 주택 136.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4.1.3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248㎡의 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다는 이유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10,47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이의신청·’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2주택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하였다는 쟁점외주택의 소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알지못하는 상태여서 확인해 보니 88년도에 OOOOO외 1필지 지상에 건축된 쟁점외주택은 사실상 구건물을 헐어내고 개축한 주택으로서 면사무소에서 불법건축물 조사가 나와 서둘러 건축물관리대장 등재하면서 청구인의 이름으로 하였다. 그 후 ’88.10.25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父와 매매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별 재산상의 문제도 없고 하여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최근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할 때 사법서사에서 재판상 용이하게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실질 내용과는 상이하게 작성된 것이다.
대지의 소유관계는 과거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외 OOO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로 82년 초에 매각되었다가 그중 채무액의 일부를 청구인이 변제하여 당시 소유자인 OOO에게 부친이 화병으로 사망직전인 것을 설명하니 청구외 OOO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대지 만이라도 매입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쟁점외주택은 등기부상 보존등기도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외주택의 건물은 청구인의 父가 82년도에 청구외 OOO에게 채권 채무관계로 양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OOOOO외 1필지에 소재하는 건물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88.10.25 양도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을 뿐아니라 이의신청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OOO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신축하였으나 당시 대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등기하였다는 진술과 인낙조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또한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를 ’93.5.6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점으로 볼 때, 쟁점외주택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져 쟁점부동산의 주택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였음이 공부상 확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10.25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의 父가 청구외 OOO에게 매각한 건물이나 공부상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인낙조서·쟁점외주택의 매매계약서·청구외 OOO(쟁점외주택의 임차인), OOO, OOO, OOO(쟁점외주택의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자)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1) 쟁점외주택의 매매계약이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92.10.29) 이전에 청구인의 父와 OOO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父와 OOO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닌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신빙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2) 또한 쟁점외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가 청구인의 소유이었다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93.7.6) 직전(’93.5.10)에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되었으며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외 3인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임차료가 월 8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6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소유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