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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3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 이후 편취금액을 일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액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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