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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노41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행해진 사기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미끼로 어려운 경제 형편에 있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금액,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까지 고려 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반복적으로 취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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