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8 2017고단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 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 책, 임차인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대출 희망 자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 계약서를 제출 받아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 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이 수수한 대출금을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목적물인 ‘ 군포시 F 아파트 101동 309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허위 임차인으로 행세한 사람이고,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