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8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인회사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등 총 14개의 계좌 통장, 현금입출금 카드 등을 직접 전달하거나 버스택배로 배송하여 그 상대방이 찾아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람에게 건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각 개설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