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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정5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04』 피고인은 B과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1 층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D 마트 ’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4. 27. ~2015. 6. 6.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00만 원( =2015. 5. 분 250만 원 2015. 6. 분 50만 원), 2015. 5. 8. ~2015. 7. 11.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00만 원( =2015. 7. 분 2,225,810원 2015. 8. 분 744,190원), 2015. 5. 7. ~2015. 7. 18.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180,330원( =2015. 7. 분 796,460원 2015. 8. 분 1,383,870원), 2015. 8. 12. ~2015. 9. 15.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9. 분 임금 1,688,000원, 2015. 5. 27. ~2015. 9. 10.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179,990원( =2015. 8. 분 90만 원 2015. 9. 분 279,990원), 2015. 7. 30. ~2015. 9. 2.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9. 분 임금 1,241,850 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290,170원을 각 근로자와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505』 피고 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마트를 B과 함께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5. 1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12. 분 임금 9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4,034,7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2017 고 정 5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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