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86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단, 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