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44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1,235,85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단, 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