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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2066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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