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8가단47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서 2018. 4.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17,7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서 2018. 4.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17,70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