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92-16호 앞 도로를 산기슭도로 방면에서 독산동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남, 3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