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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7602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상고 이유의 요지는, 공소사실 중 적어도 2013. 8. 17. 경 상해와 2013. 9. 14. 자 강간 및 2013. 9. 15. 자 감금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 측 진술 등을 근거로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였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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