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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30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거나 그러한 범죄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이나 양형을 탓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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