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 04. 26. 선고 2011구합5883 판결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78 (2011.08.30)

제목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범죄사실과 관련한 포탈세액 확정을 위하여 과세원칙에 관한 판단을 내렸을 뿐 거래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으므로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1구합5883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고

차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2.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 양BB에게 인천 부평구 OO동 000-0 대 832.2㎡ 및 그 지상 건물 4,671.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실제로는 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 4. 30. 위 허위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양도소득세할주민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000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0000호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08노0000)에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000원이므로, 원고가 포탈한 양도소득세액은 000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1. 28.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00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0. 3. 25.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중 그 차액 상당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1. 8.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변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던 원고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선고 ・ 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통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 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 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 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 결,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사유 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 하는지 여부인바, 원고의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된 사실, 즉 원고가 양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행위에 관한 분쟁 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 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사실과 관련한 포탈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과세원칙에 관한 판단을 내렸을 뿐이고, 원고와 양BB 사이의 위 거래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