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30 2019가단15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제1, 2항 기재 각 지분 및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2 제1, 2항 기재 각 지분 및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