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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가공급여인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499 | 소득 | 2013-10-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499 (2013.10.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이 OOO억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월 임차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은 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구두약정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 임차료 간에 차이가 있는 점, 이**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이 주장하는 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한 점, 형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이**이 주장하는 월 임차료가 통상의 차임액으로 수긍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은 이**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료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의료법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2002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에 대한 급여로 총 OOO원을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이OOO이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OOO에게 지급된 급여 중2006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OOO원(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OO,OOO,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가공경비로 보아 쟁점법인의 행정원장이자 이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2011.1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OO,OOO,OOO원(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OOO은 실제로 쟁점법인에 근무하지 않았고 급여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계속해서 근로소득이 발생된것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안OOO(의사, 현재 신용불량자로서금융거래 불가)이 가공경비를 계상(처형 이OOO, 동생 안OOO, 이OOO, 최OOO, 김OOO, 정OOO, 이OOO에 대한 가공급여)하여 자신의 생활비와 활동비 및 자녀유학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므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OOO에게 지급된 급여는 가공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아래와 같은 이유로2006년 이후에 이OOO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실제로는 이OOO 소유의 인천광역시 OOO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593.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료이다.

(가)쟁점법인의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이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내부수리 및 용도변경을 거쳐 쟁점법인에 임대하였는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구두계약)이었으나, 세금 등의 문제로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보증금은 쟁점법인이 부담한 리모델링비용 등으로 대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과다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전 소유자 이OOO가 일부 공실과 자신이 사용하던 부분을 제외하고도 보증금O,O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고 있었으므로임대보증금 OOO원과 월 임대료 OOO원은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할 때, 적정한수준이고 임대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였다면 오히려 저가임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이OOO은 안OOO과 합의하여 쟁점법인의 월 임차료를 이OOO의 급여로 계상하였고, 청구인이 퇴사(2008.10.31.)한 이후 쟁점법인에 퇴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월 임차료(월 OOO원)를이OOO의 급여로 회계처리하면서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매월 OOO원이상의 금액을 입금하였는바(2010년 7월에 퇴사처리), 쟁점법인의 급여지급현황(실지 급여는 계좌이체, 가공급여는 현금 지급)과 실소유자인 안OOO의 생활비 및 활동비 지출내역 등으로 볼 때, 계좌이체된 쟁점금액은 가공경비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금액(연간 OOO원~OOO원)과 월 임대료(연간 OOO원)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급여로 수령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각종 보험료 등이 차감되어 실 수령액이 월 OOO원에 미달되므로 이를 감안한 것이고, 실 수령액(연 OOO원~OOO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임대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OOO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0.10.14.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OOO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와 공과금 납부를 요청하였고, 미납임대료(2010년 7월~12월분) OOO원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OOO원만 지급한다는 문서를 발송(2010.10.18.)하였으나, 쟁점법인에서는회신없이 2010.12.3.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이OOO은 임대료지급청구 반소를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다.

(마)청구인은 2010.11.5. 김OOO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11.17. 잔금을 지급받았는데 동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임대차보증금 OOO원 및 월 OOO원으로 약정한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은 2010.12.13. 적법하게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쟁점법인의 직원 송OOO이 2011.8.10.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2011.7.1.)를 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조사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후에 징취한 것으로 보일 뿐만아니라송OOO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인 안OOO의 처조카로서 당시 임대차계약내용을 알 수 없는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과 소송진행 중인 쟁점법인 및 처분청에 유리하도록 왜곡하여 작성한 확인서이고, 쟁점법인의 이사장 서OOO는 형식상 이사장으로 쟁점법인에 한 번도출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서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당시 쟁점법인의 경리과장이던 최OOO(최OOO)은 2003.9.19.~2008.5.31. 동안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2006년 이후 이OOO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맞으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원 송OOO은 임대차계약 당시 총무과 직원으로서 임대료에 관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최OOO은 같은 내용으로 2011.11.7.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아)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한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에 의하면, 이OOO이 수령한 임대료를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한 2008.11.1. 이후에는 쟁점법인 소유 자금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가지고있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이 이OOO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무죄로 보았는바, 청구인이 퇴사한 이후에 쟁점법인 자금의 지배관리권 없는 상태에서 쟁점법인측으로부터 매월 이OOO 통장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횡령도 아니고, 근로의 대가도 아니므로 이OOO의 임대료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퇴사한 이후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라면 동일한 성격의 지급액에 대하여 퇴사를 전후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퇴사하기 전에 받은 금액도 이OOO의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이 이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이OOO이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이OOO에게 2002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은 2006년 1월부터2010년 12월로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급여를 지급하였고, 임대차기간종료일(2010.11.17.)과 최종 급여 지급월(2010년 6월)도 다르며, 급여계상액과 청구인이 구두계약상 월 임대료(OOO원)라고 주장하는 금액도 달라 쟁점금액을 임대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쟁점법인의 주 이동동선이 아닌 골목 안쪽의 주택가 외진 곳에 위치하여 주변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특히,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는 통상 전세금의 70%정도)하고, 현재도 1, 2층 외에는 공실상태로 주변 상가와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게 현실이며, 주변 요지보다 2~3배 저렴한 것으로 탐문되어 청구인이 구두계약했다고 주장하는 월 임대료 OOO원은 신뢰성이 없는 가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배우자 이OOO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연말정산, 4대보험 등 제신고 의무를 다하였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계약서상 보증금 OOO으로 하여 임대소득을 신고하여 스스로 임대료가 아님을 자인하였고, 쟁점금액이 임대료라고 할 만한 계약서 등의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임차료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ㆍ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제출한이OOO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과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이OOO의 연말정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한 쟁점법인의 이OOO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쟁점금액은 2006.1.1.부터 2008.10.31.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2008.11.1.부터 2010년 6월까지는 이OOO 명의의 OOO은행계좌(420401-04-*****)로 지급되었고,이OOO 명의의 OOO은행계좌(420401-04-*****)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OOO에게 총 OOO원(2008년 11월~12월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1월~7월 OOO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이OOO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및 이OOO의 임대료 주장금액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05.9.2. 이OOO에서 이OOO으로, 2010.11.17. 이OOO에서 김OOO으로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2010.11.5.)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 OOO원(잔금에 포함), 차임 금 OOO원으로 약정한 임대차는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OOO은행(119-13-*****-1)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매수인 김OOO에게 2010.12.27.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위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김OOO에게 1.5개월분의 차임을 대위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OOO은 사업개시일을 2006.1.1.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2006.2.24.)을 하였고, 당초에는 임대보증금 OOO원에 대한 간주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만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1.10.6. 쟁점금액을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이OOO가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임대차계약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2013년 1월 현재 쟁점부동산 소유자 김OOO에게 확인한 임대차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임대차계약 내역

<표3>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임대차계약 내역

(4) 쟁점법인과 이OOO이 2006.1.1. 체결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6.1.1.부터 2010.12.31.까지 5년이며, 계약조건은 보증금 OOO원(월 임대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이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각 금액 및 지급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이OOO이 2010.10.18. 쟁점법인에게 발송한 “부동산계약만료에 따른 답변” 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0.10.14. 이OOO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용료를 2010년 7월분부터 입금시키지 않고 있어 계약만료 시 6개월분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반환요청한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고, 명도받는 시점 전에 1층 원상복구, 지하층 정리, 파손부분 원상복구, 공과금 납부 등을 잘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법인의 총무과 대리로 재직중인 송OOO이 2011.8.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9월경 쟁점법인의 행정원장으로 취임한 후 배우자인 이OOO을 쟁점법인의 정식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불할 것을 지시하여 급여작업을 진행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청구인이 2005년 6월 병원장으로 발령이 나자 2005년 7월경 쟁점법인의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며 이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리모델링공사를 끝낸 후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기간 중에 행정부서 등을 이전하였고, 처음에는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는데(리모델링공사에 쟁점법인의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하였음) 2006.7.24.경 개인 소유의 건물을 쟁점법인이 사용하는 이상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작성한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퇴직하기 직전인 2008년 10월초 자신을 불러 이OOO의 OOO은행 계좌번호를 건네주며 법인에서 결정한 사항이니 앞으로는 급여를 실 수령액 OOO원에 맞추어 지급하라고 지시하여2010년 6월까지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퇴직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병원장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등기이사로서의 권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며, 2010년 7월경 있었던 재단이사회의 법인사무감사결과, 그 간 이OOO에게 지급된 급여가 법인 이사회에서결정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지시한 것이고, 2002년 10월부터 이OOO에게 지급된 급여도 청구인이 가져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동 급여와 휴대폰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외에 별도의 임대료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쟁점법인의 이사장 서OOO가 2011.9.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6.1.1.부터 2010.12.31.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을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사실이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계약을 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보증금 외에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쟁점법인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최OOO이 2011.11.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 입사당시 이OOO은 회사직원으로 급여가 계상되어 있었고, 퇴사할 때까지 계속하여 급여를 계상하였으며, 본인의 입사일 후부터 2005년 말까지 계상된 이OOO의 급여는 실제로 이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6년 1월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후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급여일에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이OOO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및 이OOO이 동 소송에 대하여 제기한 임대료 청구의 반소의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0.12.3. 이OOO과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 김OOO을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동 소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6.1.1.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OOO과 임차보증금을 OOO원, 임대차기간을 2006.1.1.부터 5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오던 중 2010.10.13. 위 임대차계약이 2010.12.31.자로 만료되고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는데 이OOO이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였다며 계약에도 없는 월 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2010.11.25. 요구하였는바, 이OOO은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 김OOO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병존적 채무인수인으로서 연대하여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OOO은 2010.12.30. 쟁점법인의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사건에 관하여 쟁점법인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동 소장에 의하면 이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사무실이 부족하여 사무실 등으로사용할 건물이 필요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취득할 사정은 아니어서 이OOO이 취득하여 내부 전체를 수리 및 용도변경한 후 쟁점법인의 용도에 맞게 임대로 제공할 의사를 갖게 되었고, 쟁점법인에서도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취득비용은 이OOO이 부담하고,병원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쟁점법인이 부담을 하되, 동 비용 OOO원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을하게 되었으며, 리모델링 비용은 사실 쟁점법인의 필요에 의해 지출한 비용이었으나, 청구인(이OOO의 배우자)은 당시 쟁점법인의 행정원장으로서 쟁점법인의 이익을 우선하던 때였으므로 동 비용 전액을 보증금으로 인정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던 것이고(사실상 보증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매월 임차료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구두약정을 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6.1.1.부터 2008.9.30.까지의 임료에 대하여는 다음 달 10일에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직한 2008.10.31.이후부터는 2008.11.10. 이OOO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매월 10일경 이OOO의 계좌로 월 임차료 OOO원이 포함된 돈을 꾸준히 지급해 왔으나, 2010년 7월 발생한 임대료부터 계약만료일인 2010년 12월까지의 임대료 OOO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미지급임료를 받고자 반소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이OOO이 2010.12.30.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의 반소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이OOO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된 점, 2006년 1월 경부터2010년 7월경까지 급여명목으로 이OOO 및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된 돈이 OOO원을 초과하는 액수인 점(쟁점법인이 납부한 세액 등을 합하면 쟁점법인이 실제 부담한 액수는 최소한 OOO원이 된다) 등에 비추어, 이OOO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여 반소원고패소 판결(2010가단126200, 2012.2.3.)하였고, 이OOO은 2012.2.29. 항소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2012나4787, 2012.11.8.)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은 2010.12.3.이OOO과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 김OOO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15347)을 2011.1.28.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법인은 2011년 3월 청구인을 횡령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쟁점법인이 2002.9.5.부터 2010.7.12.까지 기간 동안 이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과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 종합검진센터의 수입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횡령하였다고 보아 2011.10.24.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이 그 중 OOO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하는 판결(2011고합824, 2012.9.20., 2012초기866, 2012.9.20.)을 하였는바, 범죄사실과 무죄부분 및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범죄사실 및 판단(이OOO에 대한 급여 관련) :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이OOO을 사무국 부장으로 재직한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2006.1.10.부터 2008.10.10.까지 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청구인은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 차임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해상반적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쟁점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만을 기재하고 차임은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공식적인 자료로는 차임의 존재나 그 금액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도록 해 놓고서 통상의 차임액으로 선뜻 수긍할 수 없는 금액을 월 차임으로 인출하여 간 행위는 적법한 거래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이는 임대차계약을 빌미로 삼아서 쟁점법인 소유 자금을 함부로 착복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나) 무죄부분 및 판단(이OOO에 대한 급여 관련) :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이OOO을 사무국 부장으로 재직한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2002.9.5.부터 2005.12.12.까지 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경우, 쟁점법인에서는 가공급여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병원 운영상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OOO의 급여액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경위와 방법에 대한 경리직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엇갈리고 있고, 비자금 조성 및 지출 규모와 용도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 금원 전부가 청구인에게 전달되어 개인 용도로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이OOO을 사무국 부장으로 재직한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2008.11.10.부터 2010.7.12.까지 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2008.10.31. 쟁점법인의 상임이사에서 사임하고, 2008.11.1. 이후에는 쟁점법인 이사 자격만을 가지고 있었는바, 2008.11.1. 이후에도 쟁점법인 소유 자금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는 보이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범죄사실(쟁점법인 수입금액 관련) : 청구인은 쟁점법인 종합검진센터의 수입금액 OOO원 및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중 OOO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무죄부분(쟁점법인 수입금액 관련) 및 판단 : 쟁점법인및 쟁점법인 종합검진센터의 수입금액 OOO원 중 OOO원의경우, 수입금액 관리계좌의 조성과 지출내역이 안OOO에게 꾸준히 보고되었고, 일부는 쟁점법인의 운영에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통장을 회계직원에게 맡겨 입‧출금을 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볼 때, 수입금액 전액을 횡령할 의사로 자신의 관리계좌에 입금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1) 청구인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위 원심 판결에 대하여 2012.9.25. 상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2노3267, 2013.3.29.)에서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임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차임은 회계처리가 가능한 항목임에도 차임지출과 대응하여 지급전표 등 근거자료가 대부분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차임지출의 지급전표(총 9개월분 차임이 월 차임 OOO원씩 3개월분 합계액 OOO원이 3회 지급된 것)가 있기는 하나 오히려 이들 지급전표는 그 액수 및 지급시기에 비추어 이OOO 명의의 급여액과는 별도로 차임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자료인 점, ③ 비자금 조성에 사용하던 계좌를 정상지출에 해당하는 차임 지급 계좌로 이용하고, 새로 정한 차임액이 기존 비자금 형성을 위해 지급된 금여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며, 쟁점법인 종합검진센터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 중 OOO원은 추가로 횡령액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OOO원을 공탁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청구인이 장기간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여 의료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나치게 소홀했던 의료재단의 책임도 있는 점, 청구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쌍방이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이OOO이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이OOO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OOO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월 임차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은 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구두약정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 임차료 간에 차이가 있는 점, 이OOO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OOO이주장하는 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한 점,형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이OOO이 주장하는 월 임차료가통상의 차임액으로 선뜻 수긍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는 점, 형사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직한 후에 이OOO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그렇다고 그 금원이 임대료라고 확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이 이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료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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