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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딩크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가길 8-1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역 부근에서부터 위 한강대로 62가길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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