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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나4736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0면 16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쓰고, ② 원ㆍ피고가 당심에서 강조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함께 울산 울주군 AQ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매도인 AR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갑 제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이라 한다)에 위 중개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중개수수료가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피고가 위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0호증의 7,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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